회장선거 관련 가처분 즉시항고 각하 결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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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하키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월 3일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, 신청인 측에서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.
그러나 법원에서 명령한 인지대 및 송달료를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, 10월 15일 법원에서 항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.
대한하키협회는 향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 여부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, 회장 직위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고 협회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및 협회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