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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체육인 복지사업 연간일정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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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키협회 댓글 0건 조회 13,018회 작성일 21-02-15

본문

「2021년 체육인 복지사업」 연간일정

 

 

 가. 연간일정

 1) 경기력향상연구연금,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대상자 추천 : 매월 5일까지

 * (붙임 1)에 따른 연금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발생 시 즉시 추천 요망(지급대상자 누락 예방)

 2) 특별보조금 등 그 외 사업 *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 

 

사업명

1

2

3

4

5

6

7

8

9

10

11

12

ㆍ 특별보조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추천

의결

지급

ㆍ 선수·지도자보호지원금

 

교부

집행

ㆍ 체육장학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추천

선정

지급

ㆍ 국외유학지원금

 

 

 

 

 

 

추천

선정

지급

 

 

 

복지

 

후생금

ㆍ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

 

추천·선정

지급

ㆍ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

 

추천·선정

지급

ㆍ국내대학원 진학장학금

 

추천·선정

지급

 

 

 

추천

선정

지급

 

 

 

 ㆁ 위 일정에 따라 지원 희망자 대상 신청안내 및 수혜자 발굴

 

*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(붙임 3) 참고 및 활용

 ㆁ 세부 안내사항은 향후 발송 예정인 각 사업별 세부계획서 참고 및 공단 담당자 문의

 

* 경기력향상연구연금, 경기지도자연구비, 전환지원금, 생활보조비, 기타 안내 : 대리 조가은(02-410-1294)

 

* 특별보조금, 보호지원금, 체육장학금, 국외유학지원금, 국내대학원장학금, 체육유공자 : 주임 이주영(02-410-1296)

 다. 참고사항

 ㆁ 특별보조금 신청 정례화(상시추천 ⇒ 매년 4분기 추천요청 및 지급결정)

 ㆁ 장애연금, 단기교육훈련비 : 대상자 발생 시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

 ㆁ 특별보조금, 복지후생금 : 예산 범위 내 지원

 

붙임 1.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발췌본(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) 1부

 

    2. 2021년 체육인 복지사업 연간일정 안내문 1부

 

    3. 체육인 복지사업 안내 브로슈어 1부. 끝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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